논노 법정관리 폐지 판산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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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논노에 대해 법원의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이에따라 앞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채무동결등의혜택을 못받게돼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논노의 경우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채권자와 거래업체 주주들의 연쇄피해도 우려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權光重 부장판사)는 14일 논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96년이후 주업종인 의류의 매출이 거의 없어 영업이 극도로 어렵고,국내 의류업계의 상황에 비춰볼 때 매출부진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회사측이 그동안 정리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법정관리기업에 대해 폐지결정을 내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논노처럼 파산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은 기업에 대해 이같은결정을 내리기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논노(법정관리인 李榮煥)와 채권단측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항고를 할 방침이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논노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에 부채 일부 탕감및 상환기간 연장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했다가기각당한 바 있다.
현재 논노의 자산 규모는 2천4백억원(방배동부동산 4백억원,명동부동산 3백억원,서초동부동산 4백억원 포함)이지만 부채는 이보다 훨씬 많은 6천억원에 달하며 이가운데 1천5백억원이 은행권 부채다.
논노의 하청업체는 1천3백여개(종업원 6만~7만명)에 이르며,논노가 파산할 경우 이들의 재산피해액은 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회사가 파산할 경우 주식도 휴지조각과 마찬가지가 돼 논노의 주식(14일 현재 주가 6백20원)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논노 채권단 대표인 최상근(우양어패럴 사장)씨는“법원의 관리를 믿고 거래를 계속한* 협력업체들로서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피해업체들이 조만간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여성복 업체였던 논노는 지난 91년 이후 자금난에 시달려오다 92년2월 부도를 내 같은해 12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법정관리중이던 95년11월 또다시 부도가 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임봉수.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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