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판정 ‘주문 - 미로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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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SM엔터테인먼트(회장 이수만)는 소속 가수 동방신기(사진)의 히트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달 27일 고시를 통해 ‘주문-미로틱’을 비롯해 솔비의 ‘두 잇 두 잇’, 다이나믹 듀오의 ‘트러스트 미’ ‘메이크업 섹스’ 등 국내외 음반 110곡을 선정적 표현, 욕설·비속어 사용 등의 이유로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했다. <본지 12월 1일자 19면>

‘주문-미로틱’의 경우 특정 가사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이 남녀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선정적이라는 것이 판정 이유였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청보위의 행정 명령에 따라 노래의 수정 버전은 만들겠지만 창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인 만큼 관할법원에 행정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물 판정에 대해 음악 창작자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노래 가사에 대한 청보위의 청소년 유해물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비의 ‘레이니즘’도 ‘매직 스틱’이라는 가사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유해물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음반은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하며, 방송에서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다. 음악 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 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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