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敎組 노동법수업 내일부터 강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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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李永熙)이 11~12일 이틀동안 전국 1백63개 지회별로 비상총회를 열고 14일부터 봄방학날(19~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정규수업시간에 노동관계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공동수업'을 진행키로 결의했다.
공동수업은 학교별로 일제히 시국현안등에 대해 동일하게 수업하는 것으로 전교조는 이번 공동수업에 소속 조합원 1만5천여명이모두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노동법 공동수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단체행동이라고 판단,관련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할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전교조는 결성 직후인 89,90년에도 공동수업을 강행해 소속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해직됐었다.
전교조는 공동수업을 위해 이미 전교조신문등을 통해 수업 목표 수업 형식 수업중 유의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수업 예시안을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전교조 관계자는.날치기 통과된'노동법안의문제점과 경제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찾아보도록 하되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사례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수업한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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