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오픈 프라이스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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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픈 프라이스제(판매자 가격표시제)는 말 그대로 제조업체 대신 최종판매자가 임의로 상품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업종은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정가 판매등을 내세워 상품의 최종가격까지 정해 왔다.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균일가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바가지 쓰지 않게'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과거.물건이 없어 못 팔던'시대의 산물이다.오늘날처럼 각 업체가 치열한 가격파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가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제조업체들이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오픈 프라이스제도를 추진중인 화장품업계가 대표적 사례다.화장품업체들은 그동안.몇 % 깎아 준다'는 관행을 감안해 미리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상품을 내보내다 지적당했다.현재는 우선 그동안 높게 책정된 가격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약사법상의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2월말~3월초께는 본격적으로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때 제조업체들은 어떠한 가격표시도 하지 않은 채 화장품판매업소에 상품을 넘기고,그러면 판매업소는 여기에다 적정한 이윤을붙인 가격표를 만들어 부착,판매하게 된다.당연히 같은 상품이라도 업체마다 판매가격이 달라지게 된다.가격표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눈에는 왠지 미덥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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