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음주운전 사고 공무원 파면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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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남도는 5일 음주운전등 교통법규 위반사안에 대해 공무원에게적용되는 유형별 세부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했다.이 기준은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조치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도는 특히 사건경위와 정황.위반 정도등 제반 상황을 종합분석해 행정조치기준에 적용하고 뺑소니(음주운전시 포함)등의 위반자는 파면.정직등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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