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권노갑(權魯岬)의원과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의원이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정태수(鄭泰守)총회장등의 진술을 통해 일부 확인됨으로써 한보수사 태풍은 여야의 최고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대표적 가신(家臣)으로 계파의 정치자금까지 관리해온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경우 예상치 못한 거물이 추가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權의원은 5일 명절때 1억5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이미 시인,鄭총회장의 로비가 알려진 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했다.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신한국당 洪의원도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대선후보를 포함한 여야 중진등 정치인 20여명의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돼 정치권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히 신한국당의 민주계 어느선까지 수사가 번질지 초미의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인의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나 압력을 넣은게입증이 안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론 형사처벌하기 힘들어 고민하고 있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관위에 직접 기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주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權의원이 이날 鄭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한것을 보면 정치자금법과 형법의 처벌 규정을 빠져 나가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그는 돈받은 시점을 93년 2월초(설),같은해 추석,94년 설등 명절때라고 주장해 이 돈의 성격을 대가성이 없는 명절 떡값으로 몰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鄭총회장이 돈을 준 것은 수서사건 당시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명목이었고 국방위와 정보위에만 있었기 때문에 대출알선등을청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權의원의 주장을 뒤엎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은 물론 직무 관련성과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 형법상 뇌물수수및 알선수재죄등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지난해 안경사협회로부터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조사 대상 에 올랐던 洪의원도 이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어떤 식으로든 압력이나 청탁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철근 기자> ***커튼 내려진 조사실***5일 한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수부가 위치한 대검찰청 10층은 커튼이 열려있는 반면 사건조사가 이뤄지고있는 11층 조사실은 커튼이 내려져 은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정철근>
<한보파문>가닥잡힌 수사방향-洪.權씨 돈흐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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