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무죄판결 담당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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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李政烈.35) 판사는 개혁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소속이다.

2002년 당시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朴時煥.51.현 변호사) 판사도 이 모임의 회원이며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朴변호사가 주축이 돼 1988년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법연구회'소속 법조인들은 93년 사법개혁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에서 진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또 지난해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전국 법관들의 서명을 주도한 소장 법관들도 이 학회 소속이었다. 법관 100여명과 변호사 20여명이 회원이며 이들은 매달 한 차례 정기 세미나를 열고 1년에 두번 확대모임을 한다.

李판사는 지난달 우리법연구회의 정기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李판사는 "병역 대상자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고 한다.

한편 李판사는 "이번 무죄판결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종교상 교리가 아닌 일반적 양심에 따른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병역 거부 권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李판사는 서울 광성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33회)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97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지법.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그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본인도 특전사에서 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경.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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