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먹는 샘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대도시 주변 일부 악덕업자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먹는 샘물을 대량 유통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위생감시때 생산에서 소비까지 계통 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용기에 일반 지하수나 약수터 물을 담아 파는 행위 아무 표시가 없는 용기에 약수터 물등을 담아 식당등에 공급하고 배달료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식품위생업소등에서 사용된 용기에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을 이용객에게 공급하는 행위등이다. 환경부는 연중 수시로 실시되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현행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리는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먹는 샘물 제조.수입업체가 1백여개,유통량이 연간 1ℓ기준으로 7억병에 이르러 정부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업계 스스로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윤석진기자〉
가짜 먹는샘물 단속 강화-생산서 소비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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