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상인은 “관리비가 연체되면 전기 같은 게 끊겨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상가 주인이 새로운 사업주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내버려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상가 인근 부동산에 매매를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캐피탈 홍기옥씨가 설정한 5억원의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어렵자 임대로 돌렸다고 한다. 결국 상가는 수개월째 방치됐고, 최근에야 어린이 영어학원과 임대 계약이 이뤄졌다. 부동산중개업자 허모씨는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엔 상가가 김해시에 압류되기도 했다. 11월 16일 압류됐다가 같은 해 12월 1일 해제됐다. 205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전 행정관은 2006년 5월 29일 매입하고 6월 21일 등기를 마쳤다.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는데 이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해시청은 2006년 8월 이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냈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2000만원 정도면 액수가 커서 독촉 전화도 했을 텐데 결국 압류 절차까지 갔다”고 말했다. 압류 통지서가 나간 후인 12월 1일 이씨는 세금을 납부했고, 압류는 해제됐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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