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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綜金 사태 한화.우풍 위임장 대결 새 국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한화종합금융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중인 한화그룹과 박의송(朴宜松)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측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권유에 나서 2월1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내 최초로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이 벌어질 전망이다. 朴회장측은 30일 금명간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리를 위임하는 신청을 받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朴회장측 관계자는“한화종금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지분경쟁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표를 최대한 모으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개발은 지난 29일자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일반투자자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받아 朴회장측의 경영권 탈취 의도를 좌절시키고자 한다며 2월12일까지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 한화그룹측은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다 많은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朴회장이 한화종금의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던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의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함께 위임장 쟁탈전이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총개최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로 주총에서 의결권이 확정된 주주들 가운데 일반투자자들의 지분은 약 80만주(지분율 10%)정도로 알려졌는데 양측의 우호지분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들일반투자자들의 위임장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주총 표대결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총장에서의 위임장 대결은 한화종금이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될전망이다. 한편 한화종금 지분 5.8%(47만9천주)를 보유하고 있는 증시안정기금은 경영내분중인 한화종금의 특정인 입장을 편들기 힘들다며 이번 주주총회에 불참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기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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