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등 사무직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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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5월부터 은행.보험회사등 사무직이 대부분인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물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과로사등 사무직원들의 질환이 갈수록 늘어남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보건관리자는 의사.간호사.산업위생기사 1,2급.전문대 이상 보건및 위생 관련학과 졸업생중 사업주가 1명 이상을 반드시채용하도록 돼있다.시행령은 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및 수입업자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기계.기구 리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5월부터 시행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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