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미군 살인미수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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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주한미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이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외사계에 출두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주한 미군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미8군 17항공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일병을 소환조사한 뒤 "흉기로 목을 찌를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간주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는 24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험프리 일병은 변호사를 통해 "흉기를 목에 댄 것은 사실이지만 목을 고의로 찌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험프리 일병은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소속 부대로 일단 귀대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 한국 측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미군 측에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 측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험프리 일병 사건의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1차 재판권은 한국 측이 갖는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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