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한보사태를 다루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의혹을 풀자는 원칙엔 뜻이 같으나 여야 서로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맞서는 칼날승부의 양상을 띠고 있어 오순도순한 조사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하긴 어렵게 돼있다.여야는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게 틀림없다.증인채택과 위원수 비율문제등이 당장의 씨름판이 될 것같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는 27일 공동기자회견에서“대통령도 필요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공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언급이다.반면 신한국당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국조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문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여야간 본격적인격돌이 예상된다.조사계획서는 활동시한 구성인원 조사목적과 대상및 범위등이 명시되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벌써부터 조사계획서의 합의작성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있다.설령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된다 해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신한국당이 부결시키면 국조권은 무산된다. 특위 인원배정 문제도 간단찮다.야권은 여야 동수를 희망하지만여권은 의석비율로 하자는 입장.지난해 4.11 총선의 부정시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睦堯相)는 신한국 7명,국민회의 3명,자민련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 성됐었다. 특위는 조사활동 개시이후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경우 과반수 표결로 이를 처리하게 된다.여야는 지난해 7월 총선부정시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3개월 시한으로 구성,같은달 27일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까지 채택했으나 이후 여야간 이견으로 조사활동에 착수조차 하지못해 특위가 소멸된바 있다.그러나 여권은 이번에는 여론을 의식해 적당한 선에서 양보카드를 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기습처리된 노동법등 11개 법안의 처리문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도 임시국회 순항의 걸림돌이다.노동법에 대해서는정치적 타결의 가능성이 있지만 안기부법에 대해선 국민회의의 입장이 완강한 상태다. <이하경 기자>이하경>
한보철강 부도사태 관련 國政조사 앞날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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