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넘는 고금리는 불법, 빚 갚으라 협박해도 안 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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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04면

불법 사채 광고가 가장 많이 실리는 생활정보지 금융정보면.

불법 사채로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다. 최근 들어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안내서비스(AR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례도 늘고 있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측은 “신고자 대부분은 대부업체의 이름과 등록번호도 모른 채 광고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만 보고 대출 신청을 한다”고 말한다.

이럴 땐 신고하세요

만약 상대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대출 피해에 관한 중재를 받거나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산하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경찰청의 ‘생계침해형부조리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를 이용하면 된다.

현행 대부업법상 등록 대부업체가 법정이자 상한선(연리 49%)을 넘어선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빚을 빨리 갚으라고 말이나 글 또는 물건 등을 보내 협박하는 경우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된다.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가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이자 외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길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이재선 사무국장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대부업체들은 신고센터의 중재를 받아들여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사 이자가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법정이자 상한선을 넘을 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출 사기는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다.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소위 ‘대포폰’이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대출 사기범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하곤 한다.

금융감독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와 연락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업체라 하더라도 관할 시·도에 문의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가능하면 대부업체 창구를 직접 찾아가 대출을 받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급히 돈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02-3771-1119)’의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자신의 신상정보를 넣으면 신용도에 맞는 금융상품과 대출 규모 및 조건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이지론에는 우리은행·HSBC 등 시중은행 두 곳과 저축은행·대부업체(4곳) 등 총 308개사 780개의 대출상품이 등록돼 있다.

한국이지론 이현돈 이사는 “돈을 빌리려고 여러 대출업체에 문의하다가 자신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이지론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용도를 최대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업체에서 신용조회를 한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대출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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