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노동법사태 어떻게 풀어야하나-강순희 노동硏연구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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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현 사태가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손해만 되는.네거티브 섬'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勞)와 정(政)의 물리적 충돌과 그 후유증,경제 파탄과 정치력의 파산,그에 따른 국론분열등의 불행한 사태는 노동계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는등 이제 파업 태풍이 한숨을 돌리는 시점에서 노동계는 국민경제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과감히 보여주기를 부탁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서 파업을 중단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파업사태는 충분히 이해되고,어느 정도는 예견되기까지 했던 것이다.노사관계의 성격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들이노와 사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이다.또한 아쉬움은 있더라도 법 개정안에는 분명 노사관계의 개혁 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의 자세는 대화와 합의를 존중하는 민주적 질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파업은 노동운동의 최후 무기인 만큼 아껴 써야 그 효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파업의 비용과 수익을 냉철히 계산할 수 있는 현명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파업에 대신해 파업의 역량(力量)을 담보로 근로자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작업,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원활동 등이가능하며 또한 정당및 국회와의 직접적인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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