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노동법 위헌제청 결정 문흥수 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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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다음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관해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창원지법 제1민사부 문흥수(文興洙.40.
사진)부장판사와의 1문1답이다.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하게된 구체적 배경은.
“노동계의 계속된 쟁의행위에 대해 법원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쟁의행위가 노동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 법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강경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은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어느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보는가. “국회 본회의는 오후2시(토요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고 시간을 변경할 때는 원내교섭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국회법72조에 규정돼 있다.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통보하고 야당에는연락하지 않은 사실이 회의로서 성립될수 없게 한다는 것이 법의일반적인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안에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법률 개정의 위헌성여부만 판단되면 모두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노동계를 자극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 노동계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쟁의행위는 끝날 것이며 합헌 결정이 나오면 노동계는 쟁의행위가 아닌 선거등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文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사시 21회로 임관한뒤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등을 거쳤으며 미국 하버드대 연수,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력도 갖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창원지법 민사1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文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4.11 총선 비용 실사가 흐지부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선관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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