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천억원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남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관련 법인체등에 대해 시설.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1천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대상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농수산물을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체▶어촌계.산림계를 비롯,농어민 5명이상이 모여 만든 전문생산자 조직▶5명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정부사업장▶기타 농어민등이다.
융자한도는 소요금액의 70%로 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등은 7억원,공동사업장은 3억원,농어민은 5천만원까지며 시설자금의 경우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융자신청및 접수는 2월13일까지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창원=김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