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증인 폭행범 처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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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9일 중앙·조선·동아일보의 광고주 협박 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기 중인 증인을 폭행·협박한 범인을 색출하라고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의 증인인 피해 업체 직원 A씨가 “법정 앞에서 대기할 때 피고인 측 참관인 두 명에게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서초경찰서에 가담자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해 검거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제도의 근간이 재판인데 대기 중인 증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행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신속히 범인을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 폭행·협박 가담자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와 형법상 폭행·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가법상 보복죄는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련자에 대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증인석에 나와 재판장에게 “피고 측 참관인들이 ‘너희 회사 두고보자. 다시 작업에 들어가겠다. 얼굴도 똑?
훑?기억하겠다’며 협박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밀쳤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장은 A씨가 지목한 참관인들의 퇴정을 명령하고 법정 경위를 시켜 증인보호조치를 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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