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출가스등 대기오염원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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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14일 서울지역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온 역전현상이 지속돼 시야거리가 짧아지고 시민의 체감오염도를 가중시켜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차량에 대해 차고지단속등 방법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매연배출업소에 대해▶배출시설및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유류사용시설에 대한 황함량 검사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위반사업장은▶매연농도 2도이상 배출사업자는 개선명령▶무허가시설설치 조업사업자는 조업정지및 고발▶준수사항 불이행 사업자는 경고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함께 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시멘트.모래등 야적물질 보관시설 밀폐및 집진시설 가동상태▶세륜.세차시설등 먼지발생억제시설 적정설치및 가동상태▶세륜.세차시설에 대한 배수로및 침사지 설치유무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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