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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연예인등 8만여명 소득稅 성실신고 중점관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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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변호사.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그리고.사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등 8만여명이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중점관리 대상은▶변호사.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고액 모델등 인기연예인▶연간 매출이 4억원을 넘는 농산물 도소매업자▶기본시설과 사업장 위치,종업원수등에 비춰 영세사업자로 위장하고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등이 포함돼 있다.특히▶법 조 경력과 소송사건 수임상황등에 비춰 신고 수입액이 낮은 변호사▶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하는 한의원.특수클리닉.성형외과 의사▶고액 입시학원▶신고 수입액이 낮은 건축사.법무사▶부동산.고급별장등을 보유한 위장 영세사업자등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년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관리방향'을 마련,1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이달 마감되는 사업장현황 신고때 연간 수입액은 물론▶사업장 건물등 기본시설▶임차료.인건비등 기본 경비▶종업원수등을 성실하게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증을 통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업자에대해서는 우선.자기시정'기회를 제공,3월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한뒤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것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국세청은조사 결과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 는 사업자는 중과세하는 한편 올해부터 본격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을 활용해 다른부문에서도 탈세하지 않았는지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챙겨볼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 1백40만명중 연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보험모집인과 담배판매상등영세사업자를 제외한 약5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15일까지 신고서식 및 기재요령.신고안내문.회신용봉투가 담긴 신고안내서가 빠짐없이 우송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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