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 관련 民勞總 사법처리 향후 대책.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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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민주노총 간부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 시기와 절차및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검거대상 인사들이 공권력 투입을 섣불리할 수 없는 명동성당에 은신해 있는데다 즉각 연행이라는 강수로 밀어붙일 경우극한투쟁을 부를 수 있어 사법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사전 구속영장의 발부로 정부는 일단 민주노총 지도부 와해의 토대는 마련했으나 성당이란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반발 우려등이 공권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4,15일 한국노총의 시한부 파업과 15일 공공부문노조를 포함한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주도하는 인물들에 대한 검거를 마냥 미룰 수도 없어 검찰과 경찰은 공권력 행사시기및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성당측에 여러차례 노조간부 인도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인 뒤 성당측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는.모양새'를 갖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검찰 일각에서는 성급한 공권력 투입보다 먼저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공권력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95년 6월6일 현충일 아침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연행했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자초한 뼈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통상 10일보다 훨씬 긴 2월10일까지 한달간으로 늘린 것도 민주노총 지도부를 무리하게 검거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민주노총등 지도부 이외의 단위사업장 노조 간부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까다로운 과제다.
대량 구속은 파업을 자극할뿐 사태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20명을 제외한 다른 노조간부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검찰이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민주노총측 변호인들에게“만약 불구속기소를 ■고 2주안에 집중심리를 하면 법원에 출두하겠느냐”고 물어 파업 지도부가 협조할 경우 온건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데서도 이같은 방침을 읽을 수 있다.

<권영민.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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