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지도부 20명 令狀발부-명동성당서 집행은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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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노총 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노동법 개정관련 총파업 지도부 20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0일 발부돼 검.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한편 대검은“불법파업 핵심지도부가 공공부문 파업을 선언하는등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총파업 핵심지도부 전원을 검거,구속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權위원장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서울명동성당을 찾아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사수대에 의해 거부당했으며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3,23면> 서울지법 이상철(李相喆)판사는 이날 오전10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전원이 심리에 불참,검찰과 변호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이날 오후4시쯤 민주노총 지도부 7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부산지법 울산지원 이선희(李善喜)판사도 현총련 이영희(李瑛熙)의장등 파업관련자 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인천지법도 대우중공업 전재환(全載桓)노조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등 총파업 사태와 관련,전국 5개법원에서 모두 2 0명에 대한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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