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합산’ 20만명에 6300억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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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만 명에게 총 6300억원을 다음달 15일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액은 2006년분 2200억원, 2007년분 4100억원이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는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헌법 불합치 결정은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환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종부세 세율을 예정대로 현행 1~3%에서 0.5~1%로 내리기로 했다.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통해 종부세를 깎아 줄 방침이다. 대신 당초 계획했던 60세 이상 1주택자 세액공제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분은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참고키로 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세를 공제받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당정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가급적 올해 시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을 내년 연말에 개정한다고 하면 1주택자들이 올해분 세금을 내겠느냐”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당장 고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분까지 함께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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