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7대 3 공동명의 10억 집, 총 410만원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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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로 63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만 명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되돌려 준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종부세 대상이 많은 서울 잠실아파트 단지. [사진=김경빈 기자]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 합산과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국세청이 다음주 중 보낼 경정(更正)청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서는 약식으로 만들어져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기재하면 된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환급계좌 신고서만 내면 된다. 국세청이 환급 대상자에게 보내는 경정청구서에는 돌려줄 액수가 명시되지 않는다. 이들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돌려줄 세액을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이런 환급 절차를 12월 15일까지 끝낸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분 종부세부터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인별로 매겨지며, 고지서는 이달 25일께 발송된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 남에 따라 이미 낸 종부세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실거래가가 13억원 안팎인 아파트를 아내와 절반씩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환급 대상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는데 부부가 아파트 지분을 50%씩 갖고 있으니 각각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셈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006년과 2007년에 공시가격 10억원(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기준으로 낸 종부세는 모두 돌려받는다. 액수는 2년치를 합해 약 520만원 안팎이 예상된다. 종부세를 낸 다음 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기간에 대해 연 4.2~5%의 이자도 받게 된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남편이 70%, 아내가 30%의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환급받나.

“환급은 받지만 전액 돌려받지는 못한다. 아내가 가진 지분 30%(3억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남편이 가진 지분 70%(7억원)는 종부세 대상이다. 지난해는 260만원 정도 냈지만 7억원짜리에 대해서는 55만원 정도가 나온다. 결국 이미 낸 260만원에서 55만원을 뺀 205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2006년에도 종부세를 냈다면 총 410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올해는 남편만 7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남편 이름으로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가 있다. 지금이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지금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도 소용없다.”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서 신청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보내주는 경정청구서만 작성해서 세무서에 내면,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한 후 환급금을 보내준다.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경정청구를 한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많지는 않지만 환급금에는 이자도 붙는다. 2006년 5월 1일~2007년 10월 14일 기간에는 연 4.2%, 2007년 10월 15일 이후는 5%의 이율이 적용된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남편이 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내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다. 종부세 환급은.

“지난해까지는 두 아파트를 합해 총 15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겼다. 대략 735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판결 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종부세를 매긴다. 이에 따라 남편만 종부세를 낸다. 대략 165만원 정도다. 2006년과 2007년에도 같은 아파트가 있었다면 이미 낸 종부세 중 1140만원((735만-165만)×2)을 돌려받는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인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16년째 산다.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이 부문은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선이 있겠지만, 이미 낸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

“내야 한다. 헌재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관련 규정을 내년 말까지 고치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법을 바꿔 올해부터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하지 않는 이상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독촉→압류→매각→청산의 체납 처리 절차를 밟는다.”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대별 합산 대상자다.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다가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했다. 환급받을 수 있나.

“지난해까지 종부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었다. 세금 경정청구는 ‘국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자진신고·납부율은 지난해는 99%였고, 2006년에는 98.2%였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뒤 종부세를 낸 사람은 약 6000명이다.”

글=김종윤·김원배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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