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위원들 명단·약력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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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씨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9명의 위원 가운데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수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오히려 장려돼야 하고, 여론이 사면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국회 동의를 거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어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면심사위의 인적 구성을 공개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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