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반응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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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와 1주택자 과세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와 함께 대표적으로 고가주택 수요를 눌러 온 장치였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비싼 집을 갖는 데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게 돼 큰 집이나 인기 지역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도 “두 채 이상의 보유자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가구당 2주택 이상 소유 욕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형 집값의 하락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개포공인 채은희 사장은 “급매물이 다소 줄고, 매물을 내놓은 주인들도 호가를 조금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인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도 쉽지 않아 당장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실물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와 증여가 늘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12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면 각각 6억원씩 배분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비싼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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