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업체서 받은돈 남편 모른다해도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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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편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인이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남편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난해 검찰이 안경사협회 로비사건과 관련,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이성호(李聖浩)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을 구속하면서.부인의 수뢰 사실을 몰랐다'며 남편 李씨를 무혐의처분했던 것과 비교돼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3일 대출승인 과정에서기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기소된 金원호(53.전한국산업은행 감사역)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업체 관계자가 피고인 몰래 처(妻)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믿기 어려운 만큼 결국 금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金피고인은 산업은행 청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94년 대성종합철강 관계자로부터 2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원심은 부인이 남편 몰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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