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빼돌린 협의 제주시청 공무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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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태풍 피해 응급복구 장비의 임차비를 부풀려 신청한 뒤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김모(36)씨와 구좌읍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46)씨, 건설업자 홍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도운 혐의로 9급 공무원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장비 대여업자 14명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되지 않은 굴삭기·덤프트럭 등을 투입된 것처럼 꾸며 5000여만원인 장비 임차비를 1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차액을 나눠 가진 혐의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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