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용병 내년 선발-KBO구단주총회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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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프로야구에도 외국인 용병이 뛰게 됐다.그러나 8개 구단의 전력평준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면드래프트 제도는 서울.부산등 이해구단들의 비토로 내년 이사회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신라호텔 26층 에토아르룸에서 구단주 총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수입과 관련한 규약개정과 경기감독관제도 신설등 이사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의 의결로 국내프로야구단은 98년부터 .외국인선수고용규약'에 따른 3명이내의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수 있게 됐으며 97년부터는 경기감독관제도아래 모든 경기가 치러지게 됐다.
외국인선수 고용규정은 팀당 3명 계약에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총재가 공시한 명단 가운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 팀성적의 역순으로 지명하도록 했다.외국인선수와의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구단은 지명절차에 따라 지명된 다른 선수와 계 약할 수 있지만 6월30일 이후 계약하는 선수는 그해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외국인선수의 연봉은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KBO기획조사부장과 구단관계자로 이뤄진 외국인선수 고용기획단은 1백명정도의 대상선수명단을 작성,매년 10월말에서 11월초사이에 미국에서 경기를 치른뒤 지명선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기감독관은 5명이내로 구성되며 감독관은 매경기 보고서를 작성,주 1회씩 총재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그밖에 총회는 98년부터 소속선수 수를 지금의 60명에서 63명으로,10명인 코치수는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부적격 선수와 관련된 규약 65조의 .의학상 남자가 아닌자'.부적당한 신체 또는형태를 가진 자'조항을 삭제,여자의 프로야구진출을 허가했다.그러나 전면드래프트 실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년 2월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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