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法 위반 검거寒波 불수도-안기부法등 통과 7개法案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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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개정된 안기부법은 지난 94년 여야 합의로 삭제한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朴모교수가북한 주도로 남한을 해방시키자는 주장을 하는데도 물증이 없어 장기간 내사만 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어 발생하는 폐해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야당측에선“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없앤 것은 그 법이 야당과 재야인사 탄압에 마구 악용돼왔기 때문”이라며“앞으로 정치인이나 교수등,특히 지식인들을 사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하고 있 다.
일단 수사권이 부활된 이상 안기부는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 하는 부담도 넘겨받은 셈이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검거 열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공안정국'시비도 예상된다.
이밖에도.새벽국회'에선 6개 법안이 더 통과됐다.
신항만건설촉진법안.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은 시행자가 항만과 철도건설 승인을 얻었을 경우 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들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급박한 위험발생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은 만성적 건설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충원 방안.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은 조합의 합병을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건설등에 관한 법률안은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과 시장.군수등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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