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民辯 對北쌀지원 수사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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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2부(申健洙부장검사)는 26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崔永道변호사)이 북한에 쌀을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소환하는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민변(民辯)의 대북(對北)쌀 제공은 북한과 접촉할 때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쌀제공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민변측이 이미 자체모금한 돈중 일부를 스위스에 있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를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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