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수하물 확인표 꼭 챙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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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수하물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올해 국내 B항공사의 수하물 분실사고 발생건수는 매달 평균 5백여건.
이중 대부분은 짐 주인을 찾아주고 있으나 15건 정도는 끝내분실돼 항공사가 여행자에게 배상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해 주고 있다.수하물 분실뒤 3주내에 짐을 찾아주지 못하면 항공사가배상해 준다.
수하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여행중 도착지 공항에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바로 탑승 항공사에신고,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항공사는 공항의 수하물 찾는 곳에 승객의 짐 문제를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대개 공항 안에.Lost & Found'로 표기한 곳이 짐을 찾아주는 항공사 수하물 부서다. 잃어버린 수하물을 신고할 때는 짐을 부칠때 받은 수하물 확인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이 확인표에는 항공편과 목적지 공항코드.출발일등 수하물에 부착된 꼬리표에 적혀있는 처리번호와 같은 번호가 적혀있으므로 짐을 추적하는 단서가 된다 .수하물 확인표는 출발지 공항에서 짐을 부칠때 항공사 직원이 탑승권 뒷면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인표를 잘 챙겨두는게 좋다.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면 항공사들은 수하물 1㎏에 20달러씩 배상해 주고 있다.일반석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이 20㎏이므로 최고 배상 한도액은 4백달러가 된다.단 미주 노선의 경우 수하물을 개수로 따져 2개까지 최고 32㎏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1천2백80달러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이같은 분실 수하물의 배상액은 국제항공운송기구(IATA)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짐을 잃어버린 여행자중에는 짐의 내용물에 따라 이같은 배상 액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용물이 배상액을 넘어선다 싶으면 공항에서 짐을 부칠때 수하물종가신고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항공사들은 대개 화폐.보석.귀금속.유가증권.견본류.서류.파손이 쉬운 물품.부패성 물품을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으 로 규정하고있다.이들 물품을 제외한 수하물 내용물을 신고하면서 신고액 1백달러당 50센트씩 신고요금(종가요금)을 내면 무게 보상을 포함해 최고 2천5백달러,미주노선은 최고 3천5백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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