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태극기 夜間에도 게양-호텔.대형건물등도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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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1일부터는 학교나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태극기가 24시간 게양되고 태극기의 문양을 활용한 각종 물품의 제조도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대한민국 국기에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는 물론 공항.호텔등 국제적 교류장소와 대형건물.
공원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토록 하고 속옷이나 1회용품등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는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국기를 상업용 디자인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기의 색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총무처장관이 표준색도를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시민의 날'등 경사스러운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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