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종합금융 경영권 둘러싼 지분싸움 법정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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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항도종합금융의 경영권을 둘러싼 제1대주주와 제2대주주간의 지분싸움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항도종금의 제2대주주인 경덕종합건설(대표 고능국)은 11일 항도종금의 심영환 대표를 업무상 배임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덕종합건설은 고발장에서“심대표는 항도종금의 제1대주주인 서륭그룹에 의해 선임된 사람으로 서륭그룹 계열 15개사에 대해 모두 5백50억원 이상의 대출을 해줘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및 대대주 총여신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 장했다.또 항도종금의 경영진은 서륭계열사가 제1대주주와 동일인 관계에 있음을 알고서도 친족과 특수관계인이 삭제된 허위 주주명부를 토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도종금측은“적법절차를 거쳐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경덕종합건설이 관계사인 효진과 함께 항도종금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자 제1대주주인 서륭측이 역공개매수로 응수하는등 양측 은 현재 증시에서 지분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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