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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勞使관계>1.複數 노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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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라기보다 개혁차원에서 마련된 법제정에 가깝다.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등 개정안의 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노사관계를 예고하고 있다.개정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재계와 노동계는 총파업 경고등 대책마련에 나서면서도 국회통과에대비한 손익계산에 분주하다.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국의 예를 견주어 새노동법이 몰고올 파장을 가늠해본다. [편집자註]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재계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온 대목은 상급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허용되는 복수노조 문제다.
재계는 상대적으로 강경노선을 견지해온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이 내년부터 합법적인 상급단체로 등록해 일선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과의 경쟁으로 인한 노노(勞勞)갈등도 간단치 않 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5년간 유예된데 대해 근로자의 단결권이 5년간 봉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복수노조 문제는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파장=우선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민노총의 합법화에 따른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불안 우려다.강경노선을 견지하며 결성된지 1년만에 9백34개 노조 50만2천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성장한 민노총의 세확장은 필연적이기 때문이 다.특히 재계에서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일반화될 경우 근로자측의 입김이지나치게 강화돼 단일노조 체제에서도 어려운 노사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하나의 노조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2,3개의 노조가 결성돼 제각각 다른 요구사항과 요구수준을 내놓을 경우 사용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또 노총과 민노총이 단위기업노조를 상대로 본격적인 세불리기 경쟁에 나설 경우 이들 두 상급단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혼란도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이 현재 산하조직으로 편입하고 있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99년 이후 결성될 교원단체를 아우르는 한편 기업단위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 이후 노총과의 본격적인 선두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동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편 55년에 통합한 미국의 노총(AFL-CIO)및 점차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연합처럼 노총과 민노총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연합단체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는 주장도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
또 사용자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노조를 만들어 기성노조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복수노조 허용이반드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90년대 들어 복수노조 금지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감안,다른 어떤 조항에 앞서 복수노조 허용의 단안을 내리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연혁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노동법제를 따라 제정된 53년 노동조합법엔 복수노조 설립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63년 법개정때 이 조항이 마련된 후 87년 법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더욱 강화됐다.
*美.日 복수노조도 80년이후 단일.온건화 추세* ◇외국의 예=미.일.영.불.독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직종별.
산업별로 다양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80년대 이후 산업의 소프트화가 진행되면서 노조도 단일화.온건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섭당사자 결정은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노조에만 교섭권을 인정,배타적 교섭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등 일부 국가는 노조별로 지분을 인정하는 비례적 교섭대표제를 채택하는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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