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취소-여야,여론에 굴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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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려던 여야 합의를 1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사실상 취소했다.
김중위(金重緯)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우리는 여론의 반향을의식하고 있으며 신한국당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시효축소는 야당측이 3개월로 줄이자고 먼저 제시 해 우리가 4개월로 양보한 것”이라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방침의 무효화를 시사했다. 국민회의도 김대중(金大中)총재가 30일 간부회의에서 시효단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두 당의 신속한 후퇴는 여론의 압력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단축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정무(李廷武)총무는 1일“6개월시효는 불필요하게 길어 정권이 야당을 견제하는데편파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야당이 단축을 추진한 것”이라며“우리당은 이를 관철토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등이 기부행위등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 당선을 무효화하는.연좌제'를 폐지한다는 여야 합의도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회의.자민련은 배우자의 경우는 유지하되 사무장.회계책임자의 연좌제는 없애는 수정안을 검토중이다.신한국당은 폐지취소쪽이다. 국민회의.자민련은 연좌제가 헌법에 어긋날뿐 아니라“정권이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야당의 고삐를 죄는 수단”(이정무총무)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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