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내 8t넘는 화물차통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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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안양시내에서 8이상 화물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안양시는 29일 일반차량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형차량들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중앙로 일부 구간과 박달로.안양7동 천변도로등 시내 4개 구간(3.3㎞)의 화물차량 통행시간을 제한키로 했다.화물트럭 통제구간은▶안양여고앞 사거리~안양대교(0.8㎞)▶박달동사무소~화단극장(0.9㎞)▶비산대교~덕천교(0.8㎞)▶갈산동 자유공원~농수산물도매시장뒤(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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