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집단묘지 조성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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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충북음성의 꽃동네(회장 吳雄鎭신부.53)가 요즘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吳신부가 꽃동네 가족들의 집단묘지 조성과 관련,산림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음성경찰서에 입건되고 나서 사흘이 멀다 생기는 장 례치를 일이막막해졌기 때문이다.꽃동네는 지난 90년 약4㎞ 떨어진 맹동면통동리산56 일대 임야(3만평)를 매입,94년부터 매장을 하기시작했다.그렇게 하나둘 생기던 묘지가 지금은 수백기에 이른다.
꽃동네측은 가용면적이 협소해지자 불법조성인줄 알면서도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초 아예 중장비를 동원,집단묘지 조성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6천평방의 산림을 무단벌채,7백50평방를 형질변경하다 적발됐다.
군관계자는“그동안 묘지 사용은 묵인해왔으나 이번에 집단묘지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심하게 훼손한데다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꽃동네측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집단묘지를 자체 조성할 수밖에 없던 이유 로▶조성허가요청이 법규정 미비로 계속 거부당했고▶워낙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데다 당사자들이 화장을 원치않고▶사설 공동묘지에서도 부랑인을받아주지 않고 받아주더라도 이용료가 비싸 일일이 부담할 능력이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묘지조성은 개인.종중.법인등이 할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주체가 될수 없게 돼있다. 군은 이와 관련,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도 집단묘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주도록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데 이어 조만간 검찰.꽃동네 관계자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음성=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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