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현재 추진중인 양국간 어업협정에 어업자원보호와한.중 어업위원회 설립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이원형(李元炯)외무부 아태심의관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한.중 어업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양국 이 어업협정안을교환한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어업협정을 체결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연안국주의를 기초로 한 어업협정 체결안을 주장했으나 중국측은 국내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법안이 제정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