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아리송한 징계 '자격정지 10년이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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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25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김광환 전석탑건설 감독등 쌍방울에서 신생팀 동원산업으로 무단이적한 지도자와선수들의 징계를 결정했다.이사회는“김감독과 김삼덕 코치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김희우등 선수들은 5년이하의 출전정지를 내린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10년이면 10년,5년이면 5년으로 못박지 않고.년이하'라는 법조문에나 나오는 상식밖의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10년쯤 징역에 처한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이사회가 어정쩡한결정을 내린 이유는 젊은 아이스하키 후배들의 창창한 앞길을 감안,향후 이들의 태도를 감안해 구제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뜻인것같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은 권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무단이적 선수들이 잘못을 범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내리고 추후 사면의 길을 열어줬다면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아이스하키계는 실업팀 창단이 붐을 이루며 급변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아이스하키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회가 정해놓은 규정을 밥먹듯이 어기고 있다.협회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이다.
무단이적한 선수들과 지도자,그리고 이들을 소속팀의 동의없이 스카우트한 동원산업,몽골출신 카자흐선수를 한국계라고 속여 등록하려던 쌍방울등의 행동이 이를 말해준다.인기스포츠로 발돋움하려는 이때 아이스하키인이나 협회는 이같은 행위로 소 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같다.
성백유 체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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