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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아파트 시공사 상대 地自體서 100억 損賠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들을 대신해 부실시공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아파트 시공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1백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남양산시는 25일 양산근로자복지아파트(3백가구) 부실시공과관련해 시공업체인 창조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인인 삼림종합건설을 상대로 1백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 아파트(18평형)는 92년 8월 입주하자 마자 곳곳에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입주민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재건축을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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