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제.어음보험제 내년 시행 앞두고 업계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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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인 기술담보제도와 어음보험제도에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크다.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부동산등 자산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기술담보제도가 도입되면 기 술을 담보로해서도 돈을 빌릴수 있게 된다.또 어음보험제도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때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회수에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담보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부동산등이 없더라도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
통상산업부는 이 제도가 벤처기업(모험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 이 제도의 도입을 명시한.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내년 4월 시행이목표다. 담보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기타 독립적인 기술등 개별기술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품의 설계.개발.제조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미래의 유.무형 재산까지 망라된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음보험제> 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회수불능 위험에 대비,보험에 가입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지급받는 제도.
프랑스.독일.미국등 주요 국가에서는 민간 보험사들이 외상매출채권 보험업무의 형태로 이같은 기능을 맡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업무가 개발되지 않았었다.
어음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기업은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쉽게 할인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는데다 신용상태가 불투명한 업체나 신규업체와의 거래를 촉진시키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논란끝에 이 제도를 도입키로 원칙적으로 합의,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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