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발목' 풀기-敎改委案 수용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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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21일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교육개혁위원회 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가다가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인 논란 속에선 교개위 안이 가장 낫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로서는 당장 내년에 인천.대구.대전.
경기.전남등 5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잡음없이 치르기위해 어떻게든 말썽 많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연내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지방교육자치법 개 정안을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국회 교육위.본회의등을거쳐 간신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대 이해당사자인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개위 안을 찬성하고 나선 것도 교육부에 큰 힘이 됐다.
교육감 선출방식이 문제가 된 것은 올해 서울.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수수가 밝혀지면서 현행.교황식 선거방식'이 문제가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2원화돼 있어 교육청은 예산.조례 승인등 많은 행정 업무에서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의 이중 심사.승인을 받아야하는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심했다.안병영(安秉永)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합 의제 집행기관인 교개위 안이 가장 효율적인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개위 안은 당초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거센 도전을 받아야 했다.
야당은“지방자치에 맞춰 주민들이 선발해야 한다”“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합의제 집행기구로 하는 것은 행정.의결분리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과정에서.시.도 지사 임명안'이 나왔으나교육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번에 다시 원안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아직 교육계에서도 교개위 안에 대해“교육위원수가 현행 7~25명에서 7~11명으로 줄어들어 선거에서 교육위원들이 담합할 우려가 있다”는등 반대가 적지 않은데다 교개위 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아직도 국회라는 걸림돌이 남아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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