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제정 늑장 카센터 不法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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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가 법을 개정해 놓고도 시행세칙 마련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전국 2만5천여 경정비업소(카센터)가 제대로 정비를 못하거나 무허가.무등록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와 경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올 10월30일부터 자동차정비업.폐차업.중고자동차매매업등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그동안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 불법 영업해왔던 카센터를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양성화,등록할수 있도록 하고 정비 범위도 넓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 법정기한인 10월30일을 넘기고도 제정되지 않아 전국의 카센터들이 등록을 못해 결과적으로 불법 영업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종전 자동차관리법은 카센터에서 오일.부품교환등 단순업무 외에클러치.가속페달.실린더.충격흡수장치.안전벨트등 점검정비는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업소가 불법으로 정비해왔다.
서울송파구 K경정비업소의 박인규(朴仁圭.54)씨는 “그동안 불법 영업이 불가피해 3백만~5백만원의 벌금에 사업자등록 취소를 당하면서 처.자식 이름으로 다시 영업하는등 불편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늑장으로 단속대상에 그대로 노출돼 불안한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법제처의 법안심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못했다”며“이달중 법안제정이 끝나 12월부터는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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