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이냐 無記名 이냐-OECD비준 표결방법 與野 머리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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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0일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준안의 표결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의 두뇌싸움이 한창이다.
신한국당은 기립표결로 찬반을 가리자는 입장.특히 비준안 상정자체를 야권이 실력저지할 경우 김수한(金守漢)의장 직권으로 상정,기립표결의 일사천리 통과를 시도한다는 내부전략이다.
기립표결인 경우 이미 동의에 합의한 민주당측은 물론 여당내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고려가 깔려있다.
반면 국민회의.자민련등 야권은 맞대응 카드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해놓고 있다.물론 실력저지를 안할 경우다.
현행 국회법은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記名).전자.호명(呼名)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야권은 5분의 1이상의 손쉬운 요구로 무기명투표를 채택,여권내 OECD 반대론자들의 이탈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이 이같은 방법을 쓸 경우 역시 5분의1이상 의원들의 요구로 『기명 또는 호명으로 투표하자』며 맞불을 놓는다는 전술을 마련해놓았다.
호명투표는 의원 개개인이 호명에 따라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는방법. 이렇게 여야의 요구가 엇갈리면 다시 본회의 전체표결로 투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결국 기립표결과 똑같은 효과의 기명.호명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야의 엇갈리는 투표방식 요구에 대한 국회법의 처리조항은 물론 전례가 전혀 없어 OECD 비준안은 표결처리로 가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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