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萬人은 평등'예외 不容-최규하씨 구속 배경.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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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시종일관 증언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2.12및 5.18사건 직.간접 당사자인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崔전대통령등 세 명의 전직대통령이 한 법정에 나란히 서는 사상 초유의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의 구인명령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구현에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구인결정 이유로▶崔전대통령의 불출석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지금까지 수사및 재판과정에 출석해 진술한 참고인.증인들과 「법 적용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崔전대통령이 최근 법률고문을 통해 「이 사건은 내란이 아니다 」고 발언한데 대한 경위설명의 의무감을 들고있다.이 가운데 崔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李起昌)변호사의 「월권」에 가까운 의사표명이 이번 강제구인 결정과정에서 재판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李변호사가 그동안 기자들을 만나 『구인돼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崔전대통령은 12.12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는등 재판과 관계되는 발언을 한것은 사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알려진 「崔전대통령 발언」의 진위여부 확인차원에서 증인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李변호사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崔전대통령의 증인불참이 본인의 뜻인지 측근의 뜻인지 확인할 필요성도 강제구인 명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구인명령은 검찰.변호인보다 재판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가장 큰 특징.
이처럼 재판부가 崔전대통령 증언에 집념을 보인데는 崔전대통령증언불발로 역사에 두고두고 「뒷얘기」를 들을 것을 우려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崔전대통령의 증언과 관련,검찰이나 전두환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구인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이미 정황증거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입증된만큼 더이상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판부의 뜻이니 따르겠다』며 崔전대통령 구인에 소극적인 반응이었다.
오히려 검찰과 변호인측은 崔전대통령의 돌출발언으로 각자의 입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는 실정.
崔전대통령 구인결정으로 실제 법정증언 여부와 구인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인은 재판장이 서명날인한 구인장을 가지고 법원과 수사기관이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집행한다는 점에서 통상 강제구인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구인장이 발부되면 이를 의뢰받은 검찰이 해당지역 경찰을 통해 증인을 법정으로 데리고 오나 崔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법원이 직접 구인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崔전대통령은 구인이 이뤄지더라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증언여부등 구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崔전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뿐 더이상의 강제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이철희.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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