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구속 명령문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증인 최규하(崔圭夏)는 세차례나 소환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그동안 증인출석을 위해 재판부가 벌인 노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한편으로는 소용돌이의 핵심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이갖는 소송법적 중요성이라는 두가지를 조화시키려는 고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갖가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이제는 재판부가 자제하여 왔던 마지막 조치,즉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제3차 소환을 명할때 밝힌바와 같이 증인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더구나 증언거부의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물어보아야만 할 상황이다.
둘째 증인의 불출석을 방치한다면 그동안 여러가지 난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많은 증인들,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수많은 참고인들로 하여금 재판에 협력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태를 빚을 우려가 있다.
증인의 불출석이 관철된 것으로 보도되자마자 당장 이 사건의 관련재판에서 두사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기피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셋째 최근 「증인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중대발언이 측근인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증인이 법정외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구인명령은 진실을 말하여주도록 설득하는 마지막 조치이고 노력일뿐이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