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경쟁력 강화'에 밀리는 삶의 質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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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쟁력높이기가 한창이다.고비용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금리인하.공단가격 인하등 각종 대책이 당.정에서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그러나 각종 부양성격의 대책들이 과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특히 경쟁력높이기가지나치게 기업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삶의 질을 희생하는 쪽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에는 공장등록규모를 2백평방 미만에서 5백평방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5백평방 땅이면 1백50평 정도로 웬만한 소규모 공장은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따라서 1백50평 미만의 공장은 이제 수도권 총량규제에도 포함되지 않고 공장으로서 받게되는 각종 제약에서도 자유로워진다.또 현재 2백평방로 제한돼 있는 근린생활시설내 공장입주 허용규모도 이에 맞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따라서 주거지역에도 소규모 공장이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간다.
또한 안전확보도 최근의 각종 건설사고 이후 더욱 엄격히 지켜질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 주거지에서 각종 건축허가가 주거환경의악화를 우려하는 주변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들은 무수히 많다.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된뒤 주거지 한가운데 공장이 들어서고 근린생활시설내에 공장이 들어설때 주변과의마찰이 일 것은 불보듯 뻔하다.당장 공장지을 땅이 부족하다 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 으로 법이 고쳐진다면 이것은 장기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경쟁력향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소규모기업지원 특별법」에는 국민주택기금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성액의 30%를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직도 단칸방 거주가구의 비율이 6.5%인 현실에 비춰볼때 서민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가는 일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소규모기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경쟁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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