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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출금 탕감 미끼로 여성 15명과 성관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여성 대출자들과 원금 탕감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한 모텔에서 3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박모(30·여)씨에게 “대부금 2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해 성관계를 하는 등 최근까지 15명의 여성 대출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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