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뜬 '음악 선물' … 선물이 아니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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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통신요금이 사용자가 쓴 사실조차 모르거나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데이터통신 요금 관련 민원 217건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50건(23%), 과다 청구가 167건(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 제출 국정감사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지난해 매출 20조1069억원 중 무선데이터 통신 매출은 3조8867억원으로 19%에 이르렀다. 가구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9만1894원) 중 1만7459원이 데이터 통화료인 셈이다. 최 의원은 “이처럼 데이터통신이 이통사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통사들이 ‘선물’이나 ‘무료’ 등의 단어로 사용자를 현혹해 요금을 챙기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 모두 ‘음악 선물 도착-다운받기’나 ‘무료 만화 연결하기’ ‘영화표 공짜 수령’ 등의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지만 이는 정보사용료가 무료인 것일 뿐 데이터 통화료는 물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금체계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 이통사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를 보면 노래 한 곡을 내려받는 데 ‘통화료 1KB당 1.8원, 정보이용료 500원, 콘텐트 크기 3M’라고 돼 있다. 하지만 노래를 내려받으려면 6000~1만500원의 요금이 나오는데도 안내만 봐선 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방통위의 요금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대부분(70%)의 민원인이 30~50%의 요금을 할인받았다”면서 “민원만 제기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데이터통신 요금을 다 내면 바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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